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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꼭 체크해보세요!


얼마 전 있었던 카카오발 대 혼란 사태는 단순히 불편함 뿐 아니라 불안함과 걱정까지 느껴지게 했는데요. 많은 사례들이 존재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바로 카카오의 은행인 카카오뱅크에 예금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 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휘청이는 카카오를 보면서, 혹시 카카오뱅크가 망해버리면 거기 맡겼던 내 돈은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과 궁금증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뿐 만 아니라, 우리는 카카오뱅크 뿐 아니라, 다른 시중 은행들 혹은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 기관에 우리의 돈을 맡겨놓고 있는데요. 만약 이 회사들이 망해버린다면 우리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금자에 대한 보호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이라면 오늘 글을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예금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우리가 은행 등에 돈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해볼까요? 그 이유는 집에 번거롭게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금융 기관에 맡기는 것이 이자가 나올 뿐 아니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기관이 영업 정지를 당했다거나, 파산을 해버리는 등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금자보호법의 취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예금자보호법인데요. 해당 제도는 단순히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불안함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규칙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예금자 관리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춰놓고 있는 것인데요.

 

예금자 보호의 범위


이러한 예금자 보호 제도는 1개의 은행당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각 은행당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되는데요. 여기서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본다면, 만약 철수라는 사람이 A은행부터 E은행까지 5개의 은행에 각각 5천만원씩 2억 5천만원을 예금했다면 철수는 이 5개 은행이 모두 망하더라도 정부를 통해 2억 5천만원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행이라면 무조건 안전할까?

한편, 5천만원이 최대라는 조항에 따라, 만약 철수가 A은행에 1억원, 그리고 B은행에 5천만원을 예금한 상태에서 두 은행이 모두 망한다면 철수는 B은행에 예금했던 5천만원은 다시 받을 수 있지만, A은행에서는 5천만원까지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이 예금자 보호제도의 특징인 것이죠.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 기관은?


그렇다면 이러한 예금자 보호제도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라면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물론 예금자보호법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회사와 모든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 기관은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은행과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회사와 종합금융회사, 마지막으로는 상호저축은행인데요. 

보호

예외에 대하여


그러나 이 또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조건이 붙습니다.우선 같은 금융 기관에 넣은 돈이라 할 지라도, 금융 투자 상품의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데요. 수익 증권이나 실적 배당형 신탁, 펀드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죠.

 

이 밖에도 외화예금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 MMF, 은행발행채권, 청약저축통장, CMA 등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보험과 예금자 보호


보험회사도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다만 내가 납입한 원금의 전액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 즉 오늘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그날 해지했을 때 금액만큼만 보호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1금융권이 아닌 제 2금융권이나 지역 농협, 신협, 우체국 등 특정 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 자체가 안된다고 잘 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해당 금융기관들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 맞지만, 각기 다른 방식을 통해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보장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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