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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얼마 전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푸르밀의 사업 종료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푸르밀 사측에서는 희망 퇴직 신청을 받겠다는 언급을 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희망 퇴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희망 퇴직은 다른 일반적인 종류의 퇴직과는 무엇이 다르며 또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희망 퇴직

개념 정리하기

희망 퇴직이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잡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퇴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희망퇴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만 살짝 바꿔서 명예 퇴직에 대해 물어볼까요? 많이 익숙 하시죠? 

 

사실, 희망 퇴직은 예전에 한창 많이 언급되었던(그리고 오늘날 또 다시 언급이 될 것 같은...)명예 퇴직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는데요. 이 희망 퇴직은 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징계를 받았다거나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조건 속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망 퇴직의 조건


사실, 위의 설명만 읽어보면, 그럼 희망 퇴직이랑 일반 퇴사랑 다른게 뭔가 싶을꺼에요. 하지만 희망 퇴직은 입사만 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따라 그 세부적인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근속 연수가 15년 차 이상인 임직원 등의 조건이 붙어요. 

조건

희망 퇴직의 장점


그렇다면, 이렇게 희망 퇴직을 위한 조건이 존재하는 만큼, 희망 퇴직은 다른 일반 퇴사와는 또다른 혜택이 있으니깐 많은 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겠죠? 

위로금

조건에 맞는 임직원을 대상자로 하는 희망 퇴직이 아니더라도, 퇴직을 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희망 퇴직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전적 보상인데요. 기업은 희망 퇴직을 선택한 임직원에 대해서 희망 퇴직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여기서의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는 퇴직금과는 별개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만큼 희망 퇴직은 그 나름의 메리트를 지닐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것이죠.

 

적정한 희망 퇴직 위로금의 규모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하여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기에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반면, 희망 퇴직의 경우에는 조건부터 시작해서 그 위로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에 희망 퇴직 위로금을 받는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딱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OUT

실제 사례

그렇기에 희망 퇴직금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실제 사례들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15년차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희망 퇴직을 신청 받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위로금을 함께 지급하는데요. 예전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5년을 더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회사에 15년을 다닌 사람이라면, 15년차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닌, 20년차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준다는 것이죠.

기업별 차이

그렇지만 이는 아주 긍정적인 기업의 사례일 뿐입니다. 오늘날 있는 푸르밀 사태의 경우, 회사 측은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 상여금으로 2개월 분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 희망퇴직할 때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사례처럼 많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 평균을 바탕으로 적정가라고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내가 평소 받는 월급의 3개월~6개월치는 위로금으로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 퇴직과 실업급여


그렇다면 희망 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서류에 작성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 사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서류에 담겨있을 경우에는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문제는, 자발적 사직이라는 취지의 문구만이 있을 때인데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의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기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희망 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희망 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령에 의거되고 보장된 것이 아닌만큼 꼭 잘 알아보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오늘 글 마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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