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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총 정리


여러분은 민식이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당 법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민식이법은 시행 초기부터 해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좋은 취지의 법이 어째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오늘은 민식이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의 시행 배경


가장 먼저, 민식이법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왜 민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데요. 2019년 9월, 충남 아산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김민식군의 부모가 청와대에 청원을 넣고, 또 TV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이슈화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통령의 지시와 여당의 신속한 추진을 바탕으로 시행된 법안이랍니다. 

 

민식이법의 내용


민식이법의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반드시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민식이법의 내용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과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문제점


민식이 법이 개정되기 전 최초안에서는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닐 때에도 가중처벌을 한다거나, 스쿨존에서 차량이 30km/h 미만으로 운전하고 어린이 안전의무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에 대해서까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담겨있기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개정 내용만 봤을 때에는 잘못 된 내용이 없어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민식이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중처벌이라도 너무 과하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인데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의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죄목은 전방주시태만인데요. 안그래도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상태의 어린이는 보행자로 취급하기에 위험했는데, 이제는 실제 전방주시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일어날 경우 무조건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될 여지가 큰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과되는 법의 형량은 음주운전이나 여객기 사고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는 점에서, 운전자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죠. 

 

실제로 민식이법의 적용 이후 발생한 몇몇 사건들의 경우를 보면 분명 보행자(어린이)의 과실도 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고의로 벌어진 살인이나 위해와 같거나 그 이상의 처벌을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식이법의 또 다른 문제 : 30km라는 기준

민식이법의 또 다른 문제는 사실 시속 30km라는 기준이 무의미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민식이법에는 이 시속 30킬로미터라는 기준이 있는만큼 운전자가 전방에 대한 주의를 하고, 시속 30km를 넘지 않는다면 위반이 되지 않기에 충분히 법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식이법과 30km/h라는 속도 제한은 관련이 아예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며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받아도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 문제가 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 의견도 존재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자면 제12조 제1항의 항목을 살펴보면 제한하여야 할 것 이다라는 문구가 아닌,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정리하자면 이는 딱 30km/h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의하는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는 제안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속도 30km/h는 그저 허울좋은 기준 속도에 불과하며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한다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를 위반하였기 임에 만약 30km/h 이내로 달리더라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최초로 이 민식이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첫 사건의 경우 민식이를 친 차량의 경우 시속이 30km/h가 훨씬 안되는 23.6km/h였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운행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매우 낮을 것 같지만 실제 결과로는 항소에서도 2년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민식이법 놀이의 등장

여기에 힘을 보태는 일련의 유행도 생겼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 법 놀이라는 것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스쿨존에서 장난 삼아서 차량으로 돌진하거나 바싹 쫓기, 혹은 차량 만지기와 같은 짓을 하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어른들이 쩔쩔 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혹은 돈을 벌기 위해라는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과장이 아니라, 최근들어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차량 내 블랙박스에 찍혀서 많이 공개되었던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영악한 몇몇 아이들의 철부지 장난이라고 취급하기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인만큼 어서 빨리 개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의 효과


물론 이러한 맹점들에도 불구하고 민식이 법을 계기로 하여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특히 더 주의를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민식이법을 시행한 이후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25%나 감소했다는 통계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물론 해당 통계를 살펴보니, 스쿨존에서의 사고만이 아닌 전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난 상반기와의 비교였던 만큼 그 의의가 크다고는 볼 수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다듬어야 하는 것은 맞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운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데요. 이미 개정되었으니 놔두자 라는 말도 안되는 마인드를 갖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법을 다듬어서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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