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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근 언론에서는 금투세(금융 투자 소득세)에 반대하는 동학 개미들의 시위 소식을 다뤘습니다. 동학 개미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대중들, 즉 우리를 말하는 것일텐데요. 이 말은 즉, 금투세라는 것은 서민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와 같은 동학 개미들, 즉 일반 서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금투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만약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렇게 대중들이 시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꿀팁아지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의 목차 (Contents)
1. 금투세란?
- 금융투자 소득세의 뜻 알아보기
- 기존에는 세금을 안냈을까?
- 시행의 영향
2. 금투세 도입과 세금 부담
- 세금이 증가할까?
3. 금투세에 대한 찬반
- 찬성
- 반대
금투세란?
금융투자 소득세 뜻 알아보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동학 개미들, 즉 일반 대중들이 2023년 1월부터 입법이 예고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의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금융 투자 소득세는 어떤 이유에서 입법이 예정되어 있으며 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큰 반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금융 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개념이 떠오르시나요? 기본적으로느 주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고 사람에 따라서는 펀드나 els와 같은 파생 결합 증권까지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밖에도 금융 투자 상품에는 채권이나 파생상품 등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위에 언급한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 투자 형태에 따라 현재에 세금을 내는 기준은 다릅니다. 주식형 펀드나 소액의 상장 주식은 비과세의 형태로, 대주주의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 해외 주식등은 양도소득으로, 이외에 기타 펀드나 파생결합 상품은 배당소득의 형식을 통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 위의 금융 투자 성격의 소득들 중 일부를 별개로 모아서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금투세 시행의 영향은?
얼핏 들어보면, 금투세의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종전에 과세 유형이 재분류되면서 비과세됐던 차익들이 과세가 되면서 과세 대상이 조금 일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또한 배당 소득과 양도 소득의 일부가 금융투자 소득으로 변경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부분들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유형이 재분류되면서 일부 항목이 금융투자소독으로 변경되어 과세가 되는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세 부담
혹시 세금을 더 내야 할까?
그렇다면 이번 변경의 경우 일반 동학 개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금융 투자로 인해 벌던 소득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주식형 펀드나 상장 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 금융소득 2천 원 이하는 분리과세 14%, 종합과세는 최고 45%로 세금을 부담하고 계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양도 소득으로 분류 과세해서 과표 3억까지 20%, 3억을 초과하면 25%를 내야했습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 소액 주주는 10%, 해외 주식은 20%로 소득세를 부담하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변경되는 금융투자 소득을 보시면 손익 상계라고 해서 손실을 전체 차감해 줄 수 있고, 남은 손실은 2월에서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식형 펀드나 상장 주식 비과세는 없어졌지만, 기본 공제를 5천만 원까지 연간 적용을 해주며 그 외의 경우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이익에 대해서 과표 3억까지 20% 3억 초반부는 25%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금투세는 나쁜걸까?
누구에게 이득일까?
위의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헷깔리는데요. 이를 정리하면, 과거에는 주식형 펀드나 상장 주식의 소액주주는 전체 비과세를 받았는데 이제는 연간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즉, 5천만 원보다 이익이 크던 분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이내일 경우에는 세금 부담에 영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몇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쉽게 풀어서 정리하자면, 해당 제도의 경우, 개인에 따라 그 부담의 증가나 감소는 다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입장
다만, 일반적으로 금융투자 소득이 높을수록, 이번 금투세 시행은 불리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그래도 최근 무너진 주식 시장에서 금투세까지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규모 투자자 이탈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찬성의 입장
하지만, 금투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최근 3년간 금투세의 대상자가 전체의 0.9%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금투세를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주식 시장에 대한 침체보다는, 이른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금투세, 즉 금융 투자 소득세에 대한 쉽고 간단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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