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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탈세는 안되요!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현금 증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 중에는 증여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상속세와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는 반면 이 증여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인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자녀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는 현금 증여는 더한데요.

증여세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현금 증여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현금 증여를 잡아내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증여세의 세금 제도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퍼센티지가 다르지만, 5천만원을 넘어갈 경우 크게는 최대 50%까지를 세금으로 내야할 정도고, 소위 말해서 쎄게 때리는 세금 제도입니다. 만약 1억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의 공제액을 제외하고, 5천만원에 대해서 10%인 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가 결혼 정명이가 돼서 현금을 한 2억 정도 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라는 말씀을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불법 증여는 잡힌다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와 잡히는 이유

이렇듯, 증여세라는 것이 워낙 과하게 부과되기에 많은 분들께서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양한 방식을 생각합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은 계좌이체입니다. 계좌 이체를 통해서 직접 자녀의 계좌에 돈을 송금 해주면 안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현금을 atm을 통해서 입금하는 방식인데요. 차근차근 atm으로 현금 입금을 하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엄밀한 법 집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방법 모두 다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기에 이러한 시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방식을 통해 부모가 증여하는 금액은 전세자금으로 쓰거나 주택 취득자금으로 쓰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차량 구매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될텐데요. 우리가 소비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내역은 사실 모든 기관에 기록으로 남게 된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만약,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면 취득록세를 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짜리 차를 샀는지 다 노출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과정에서의 지출 및 자금의 이동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면 적발이 되는 것이죠. 

결국 기록은 남는다

주택의 경우

다음으로는 주택 취득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만약 전세 등을 끼고 주택 취득을 하려고 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어떤 자금으로 이 주택을 산 건지 철저하게 모든 증빙을 갖춰서 입증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한국 부동산원에서 먼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이 되거나 가족 간 차용증을 제출한다거나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많은 표본을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일정 표본을 추출해서 이들 중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연령, 그리고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 재산을 취득한다면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그 재산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해서 그 추정을 반증해달라라는 게 이제 국세청의 입장인 것입니다.

 

현금 증여도 걸리는 이유

즉, 국세청에서는 재산 증가액이 사람들이 이제 국세청에 신고한 순소득 대비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증여세 탈루 혐의가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atm으로 잘게 잘게 쪼개서 3억을 줬든 계좌 이체로 3억을 조달했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국세청은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 출처가 불분명한 이 3억이 결국은 세금을 내고 취득한 합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면 증여로 추정을 해서 그 자녀에게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신 혹은 주변에서 사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는 평생에 걸쳐 진행이 되는 것이기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3년 후나 5년 후, 아니면은 우리가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큰 집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이 되고 이 경우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현금 증여라고 안심을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오늘 강조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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