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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무개념 마스크 미착용자를 봤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한 사람들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이어 늘어가는 확진자 추세에 따라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나 공공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단순히 그들만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만큼 오늘은 이러한 사람들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에 앞서
그게 과연 중요할까요?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미착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반대로는 착용의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어떤 정보를 던져주는 것보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워낙 다양한 지식들이 제공되기에 무엇이 진짜인지 의심이 되기 때문인데요!
마스크의 중요성 : 당진시의 사례
2020년 11월, 질병관리청에 의한 이야기를 전해드려볼게요. 당시에 확진이 된 사람 A씨와 동승자 3명이 좁은 공간인 승용차 안에 합승해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한 이동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확진이 된 사람을 비롯해서 동승자 모두 마스크를 적절하게 착용함으로써 동승자 모두가 음성 선고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말 사소해보일 수 있는 마스크의 착용이 실제 확진자의 발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실제 사례를 통해 나타난 것이죠.
마스크 미착용시의 벌금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예 마스크 미착용 시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법안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하는 것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의 케이스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시설관리 및 운영자의 케이스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지하철, 즉 대중교통은 위의 법률에서 마스크 필수로 착용해야 되는 상태인 장소에 포함되기에, 만약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에 탑승했을 경우, 벌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의 위험
문제는 지하철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이 나타나도, 여러분이 직접 대응을 할 경우 불상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점이에요. 제가 찾은 뉴스 기사 제목 몇 가지만 먼저 보실까요?
- 마스크 착용 요구 편의점 직원 흉기 협박한 남성 체포
- 마스크 써달라고 했을 뿐인데 노마스크 고객에 우는 아르바이트생
- 마스크 똑바로 써달라 하자, 편의점서 20분간 난동
- 턱스크 출입 거부하자, 네까짓 게 뭔데 폭행
- 마스크 써라에 격분, 택시기사와 역무원 폭행 잇따라
보이시나요? 애초에 이 시국에 마스크를 안쓰거나 턱스크를 하는 사람들이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제재를 가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쌩난리를 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놔둬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방법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신고를 위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착용자 신고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어플의 이름은 또타 지하철인데요. 직접 그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지하철 고객센터 및 보안관, 경찰분께 어플을 통해 현재 지하철의 위치와 전동차번호 데이터를 보내면 그 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 어플이 1호선에서 8호선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불편을 막기 위해 제가 오늘은 9호선을 비롯한 다른 노선에서의 해결책 정보를 준비해보았답니다.
9호선을 비롯한 타 기관의 문자 신고 방법
현재, 1호선에서 8호선을 제외한 다른 지하철 운영 기관 중 문자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은 9호선과 코레일, 인천 교통공사 소속 지하철(인천 1호선, 2호선 등)입니다.
9호선 : 1544-4009
인천 지하철 : 1899-4446
코레일 : 1577-7769 혹은 #1974(뒤의 번호는 장문의 문자 혹은 사진 첨부 시 사용)
1호선~8호선 : 1577-1234
해당 기관의 경우, 굳이 어플리케이션이 없더라도 문자를 통해 지하철의 출입문 번호와 위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문자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외의 기관은 아직은 전화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사실 내가 전동차를 옮기지 않는 이상 같은 차 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은 또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일인만큼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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