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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 꿀팁 아지트에서는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세전 금액에서 칼 같이 뺏어갔던 국민연금 항목의 마이너스의 설움들이 기억나시나요?
내가 정당하게 일 해서 냈던 돈인만큼, 다시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대체 이 국민연금은 언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부터 확인하고,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자세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글을 보러오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만큼 감춰두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몇 살일까요? 만약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만 60세까지 10년 이상 내면 만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이런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해요.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고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령 나이가 늦춰졌다고 해요. 또한 이후 출생자의 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죠. 예를 들면 1952년생 이전 국민연금 수령 연령는 60세가 됩니다.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1956년생 국민연금 수령 연령는 61세가 된다고 해요. 1957년생,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 연령는 62세가 되는 것이고, 61년부터 65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그 이후는 이제 65세가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란?
이제 중점은 얘기했으니, 떠나가실 분들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남은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국민연금의 수령 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종류인데요. 너무 딱딱한가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볼게요.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가입자, 이용객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정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에요. 쉽게 말해 그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감독 및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의 가입 목표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부터 60세까지이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국민연금에 가입해 매달 낸 뒤 소득이 없는 노후가 됐을 때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미리 개인과 정부기관이 연금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가입 목표는, 나의 선출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죠.
국민연금의 종류는
이 같은 국민연금은 그 종류가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번째는 분할연금이라 하여 이혼을 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나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본인 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 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음으로는 노령연금이라 하여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십년이상이면 62세부터 수령이 할 수 있는 연금, 조기노령연금이라 하여 10년이상 납부했으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국민연금도 있어요. 이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지급 개시 나이 5년 전부터 청부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수령액이 연 6%씩 감소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에는 이민과 같은 국적상실 등의 이유가 있거나 납부기간이 십년미만으로 만 62세가 되면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있던 반환일시금, 질병이나 비상 초진 당시 가입 기간이 있으며 완치 이후에도 장애가 남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 장애가 있는 동안 수급을 받는 장애연금, 연기연금 등이 있는데요. 연기연금이란 수령하는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럴 땐 반대로 수령나이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1년을 늦출수록 7.2%씩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며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구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금액
보는 법
그렇다면 이 같은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국민연금의 수령 금액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국민연금 조회부터 납부액, 납부내용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민원신청 - 개인 청원에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이후에는 개인 청원 탭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입내용 조회와 함께 예상연금액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장연인 유족 예상연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검토하는 형식입니다. 이것도 국민연금 홈페이지 상단 탭에서 내 연금(노후준비)-내 연금 알아보기-국민연금 수령액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꼭 요구되는 준비물은 공인라이선스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셔야 해요.
국민연금 수령 금액
상한액과 하한액
그렇다면 직접 국민연금은 과연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상세하게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간단히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2019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요.국민연금 해지는 스스로 해지하는 것은 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해요. 소득이 없어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망 또는 이민 등이 아니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죠.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들
1. 고갈시기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은 그 취지와는 다르게 점차 적지 않은 갑론을박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 요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몇 가지 논란들도 함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1번째는 고갈시기에 대한 논란인데요.
국민연금은 현재 650조원 정도를 적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인데요. 앞으로 2025년 쯤에 1000조를 돌파하고 1500조를 목전에 두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2040년쯤에 2,500조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그다음 12년동안 급격하게 떨어져서 고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30대 그리고 그 이하 세대들은 열심히 연금을 부어도 나중에 부모 세대가 받는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대부분 없으며, 많이 받아도 부모 세대 수령액의 1/3이 한계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관측이 숱한데요.
비록 국민연금에 적립금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될 것이며 피크를 치고 얼마 안 가서 연금이 고갈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어요. 국민연금측에서도 고갈 후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재정의 수지조화를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강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갈현실성을 최대한 뒤로 부지런히 미루고 있겠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력을 봉쇄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학계와 연구자들의 정설이라고 하는데요. 연금공단이 밝히는 정식적인 고갈 시점은 약 2047년도를 예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선 수익비의 개념으로 볼 때, 낸 돈보다 더 적지 않은 돈을 수령하는 구조가 할 수 있을까요? 적립금이 고갈되고 비는 금액은 자녀 세대에게 가중이 지워지는데요. 2018년 말 국가의 개편안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중이 현재의 9%에서 발전에는 31~33%로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세전 급여가 22% 깎인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이들은 현재 가구는 부모노후, 본인노후의 이중가중을 느끼며 노후준비를 하는 반면, 자녀 가구는 그러한 이중가중을 느끼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으로 부모노후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에) 더 적지 않은 가중을 감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국민연금만으론 절대 노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일반적의 중산층 부모라면 자녀의 혼인이나 대학등록금, 주택구입 등으로 모아놓은 돈을 써 버린 입장이 대체로이기에, 사실상 자녀가 부모세대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 돈을 벌지 않게 되면 안 되는데, 일정 나이까지 근무가 보장되었던 부모세대랑 달리, 자녀 가구는 비정규직이 기본이고 수입이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데다 물가와 세금, 그리고 강제징수보험료는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사실 그 이상의 추가가중은 견딜 수준이 못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들
2. 기금 운용 관련
국민연금에 대한 두번째 논란은 이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생기는데요. 국민연금이 재산 운용을 하는 절차중에 기업체가발행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을 사용해 기업체와 산업을 지배하고 민간을 지배하는 연금사회주의 혹은 연금을 통한 민간기업체의 국영화와 유사한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래에도 나오듯이 연기금은 투자뿐 아니라 환율이나 주가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기업체는 필요할 때만 정부 간섭을제창하고 사건이 달라지면 시장 해방을 요구한다는 볼멘소리도 적잖은데요.
스튜어드십을 운운하지만 온전히 기금 납입자와 수급자의 차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눈치를 보며 배임정도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국민의 권리이자 혜택으로써 적지 않은 사람이 수령 나이와 금액을 찾아보셨지만 이 외에도 국민연금에는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단순한 수령 나이와 가격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던 글이 다음과 같이 길어져서 스스로 당황스럽지만 이 또한 확고히 큰 문제라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마무리가 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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