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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도 일해야할까?


이번 시간에는 12월 31일 단축근무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은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날인데요. 하지만 달력을 보면 이 날짜에는 별 다른 표시가 없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면 31일은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날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12월 31일의 단축근무 여부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정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2월 31일을 단축근무, 혹은 휴무를 해야 한다는 근로와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월 1일의 경우에는 빨간 날이 맞지만, 그 전날인 연말은 공식적으로는 보통 날인 것이죠.

그렇지만 너무 실망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회사 및 기관들에서는 12월 31일이 되면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포탈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업체 및 기관에서 이 날은 일찍 업무가 마감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인만큼, 그리고 새해가 되면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당 날짜의 경우에는 단축 근무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업체나 기관이 많은 것이랍니다.

 

12월 31일 단축근무 시간은 언제일까?


그렇다면 12월 31일에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 분이라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덜 일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 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은 이미 연말에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가 법 조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그 단축 시간 또한 다르다는 것은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평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대충 짐작을 하시기 위한 일반적인 단축 근무 시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회사들의 경우 점심 시간 이전, 혹은 늦어도 2시 이전에는 그 날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게끔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예시는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이지만, 아마도 늦어도 2~3시 이전에는 일을 끝마쳐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이후의 일정을 계획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과의 차이

법정 공휴일 여부


이번 글의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12월 31일과 같은 단축근무가 아닌, 공식적인 휴일인 1월 1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휴일이라는 측면에서 1월 1일과 12월 31일 비교해보자면, 새 해 첫 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정 공휴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정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사전적으로 접근해보자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날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인 만큼 달력에는 보통 적색으로 표시가 되요. 또한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며 대다수의 직장도 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른다면 법정공휴일은 매주의 일요일과 국가 경사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과 전후 이틀,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음력 8월 15일과 전후 이틀, 크리스마스 등 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법정 공휴일은 국경일과는 조금 결을 달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국경일의 경우에는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날을 의미해요. 

 

한글날의 사례에서 보이듯, 시대에 따라 나라경계일의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제헌절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국경일이 전부 다 공휴일인 것도 아닌데요. 애초에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국경일 중에서도 각별히 격이 높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전환)만이 공휴일이며, 그나마 한글날도 날짜 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의 변형이 검토되는 등 포지션(Position)가 꽤 아슬아슬하다고 하는데요. 각별히 현충일을 국경일로 오해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요.

 

어찌되었던, 이상으로 오늘은 12월 31일의 단축근무 여부부터 시작해서 1월 1일과의 차이, 마지막으로는 1월 1일이 속한 법정 공휴일과 국경일의 개념 정리까지를 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께서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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