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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육아휴직이라는 단어는 낯설지만은 않은 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니는 직장에 따라서 이 육아휴직 제도가 상이하고 심지어는 신청 방법까지 너무 까다로운 곳이 흔하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현재 육아 휴직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글을 꼭 집중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가능 대상은?
아무리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활성화되었다 할 지라도, 내가 그 대상자가 아니라면 말짱 도루묵이죠?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신청 가능 대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대상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은 편이라고 합니다.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모님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취업만 한다고 해서 만 8세 이하의 자녀만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하면 어떠한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우선, 근로 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하기 전으로부터 해서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산부 관련 육아 휴직 급여의 신청 가능
추가적으로, 최근 개정을 바탕으로 현재 임신 중인 근무자도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쓰게 되는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만이 존재했는데요. 이제는 미리부터 육아휴직을 쓰다가 출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의 신청 방법
이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체크를 해보았으니, 다음으로는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의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것인지를 통보하는 육아휴직 신청 신청서를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근로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신청이 된 육아 휴직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서 자녀가 한 명일 경우에는 각각 근로자인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쓸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최근에 법 개정에 따라서 부모가 동시에 한 아이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육아 휴직을 거부한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진지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누군가의 특권이 아닌,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된다든지 등의 불리한 처벌을 하게 됐을 때는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마치고 내가 복귀했을 때에도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 육아휴직 전이나 육아휴직 기간동안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음에도 불리한 처우를 받으셨다면 꼭 참고를 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의 정부지원은?
우리가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지 않고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내가 육아휴직을 썼으면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이 기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얼마일까요?
육아휴직의 급여액은 통상 임금의 80%까지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금액이 동일합니다. 물론,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월급이 너무 많아도 최대 150만 원까지 80%가 15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15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되고요
대신에 하한액도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70만 원이 하한액이니까 하한액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주는데요. 근데 이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또 25%는 나중에 복귀하고 6개월 이후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또 지급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앞서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먼저 사업주 확인서라는 것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줘야지만 모바일 어플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후,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를 하신 뒤, 모성 보호라는 파트를 클릭하신 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실 경우 보통은 14일 이내에 처리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이내에도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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