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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내용과 처벌 과태료 알아보기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서, 2023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차량의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단속을 경고하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좌회전과 달리 우회전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신호등보다는 '운전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바탕으로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워낙 긴 세월동안 유지된 것이 바뀌는데다가, 특히나 '운전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랐던 이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이었기에 많은 분들께서는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단속하며 그 처벌되는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과태료인지 여부 등)에 대해 많이들 헷깔리시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단속에 대해 철저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호등에 따른 신호위반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글의 목차(Contents)
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개정
  - 기존의 방향과 바뀌게 되는 것들
  - 인지해야 하는 사항들

2. 위반 시 처벌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개정

기존의 방향과 바뀌게 되는 것들


 

 

 

우선적으로, 우선, 법 개정 이전의 차량 우회전 관련 규칙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도로교통법 25조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시! 가장 우측자리를 통해 서행해야 한다고 적혀져 있어요. 물론, 과거에도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를 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러나 2022년 7월에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 아예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넣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2023년 1월 22일부터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전방 적색신호일 때에는 일시정지해야하게 된 것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회전 시 신호등 색깔

 

인지해야 하는 사항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조금 헷깔릴 수 있죠? 지금부터는 다양한 상황별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가장 먼저, 교차로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 되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우회전 방향이 아닌, 교차로에서 직진으로 가는 신호가 적색일 때인데요. 이때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의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주변에 아예 아무도 없는데 계속 정지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자동차의 바퀴가 구르지 않게끔 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을 통해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포인트는 일단 완전히 정지하고, 살펴본 뒤 보행자가 없으면 다시 서행해서 우회전한다인 것이죠.

바로 가면 안되요

 

(2)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다음으로는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우선 우회전 쪽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측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 일시 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된 다음에 우회전이 가능한 것이죠.

 

한편,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 아예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완전히 일시정지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해요.

반드시 보행자를 확인하세요

 

위반 시의 처벌은?


다음으로는,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한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벌점의 경우에는 10점에 해당한다고 해요.

 

다만, 여기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해당 위반 사항 단속 시 범칙금이 아닌 벌금 20만원이라는 보도가 종종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이며, 일반적인 승용차량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해요. 또한, 1월 22일부터 무조건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미비되었다는 판단 아래 3개월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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