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 노약자석 교통약자석 앉으면 불법일까?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지하철 버스 내에 노약자석 혹은 교통약자석에 앉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칸마다 맨 쪽 끝에, 그리고 버스의 경우에는 주로 앞 좌석 쪽에 교통약자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해당 좌석이 일반 좌석과는 다른!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석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려라는 것이 과연 의무일까요?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오늘 글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럼, 함께 보시죠! 목차 지하철 버스 노약자석 관련 법률 지하철의 경우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 노약자석에 일반인이 앉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인 만큼! 제일 먼저 관련 법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좌석들에 대한 기준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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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4.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