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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지하철 버스 내에 노약자석 혹은 교통약자석에 앉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칸마다 맨 쪽 끝에, 그리고 버스의 경우에는 주로 앞 좌석 쪽에 교통약자석이 존재합니다.

버스 교통약자석
교통 약자석

우리는 해당 좌석이 일반 좌석과는 다른!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석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려라는 것이 과연 의무일까요?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오늘 글을 준비하였는데요! 그럼, 함께 보시죠!

 

목차

    지하철 버스 노약자석 관련 법률

    지하철의 경우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 노약자석에 일반인이 앉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인 만큼! 제일 먼저 관련 법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좌석들에 대한 기준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5조에서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다만 해당 법률의 경우, 운영하는 입장에서 해당 좌석을 배정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일 뿐,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의무 사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하철 교통약자석
    지하철 교통약자석

     

    버스의 경우

    한편, 버스의 경우에는 아예 설치 근거 또한 법률로써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강제성이 없고 이에 대한 불이익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성에 대한 결론

    정리하자면! 현재 한국에서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석에 교통 약자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 특별한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리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일반 승객들은 배려의 차원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하철의 경우에는, 실제로 법률상으로도 교통 약자를 위한 전용구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만큼 웬만하면 자리를 비워두거나 양보를 하는 것이 좋겠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EC%9D%B4%EB%8F%99%ED%8E%B8%EC%9D%98%EC%A6%9D%EC%A7%84%EB%B2%9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www.law.go.kr

     

    그렇다면 교통약자는 누구일까?

    애매한 기준에 대하여


    사실 이러한 교통 약자석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통약자석의 정의 자체에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내에 지정된 해당 구역의 경우 노약자석이라는 명칭 아래서 노인들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교통약자석에 대상자는 고령자 뿐 아니라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환자와 부상자, 무거운 짐을 든 자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노인이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대상이 꽤나 광범위하고 또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판별하기 힘든 경우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교통 약자 기준
    교통 약자

     

    특히나, 장애인이나 아동 및 노인, 일시적 교통 약자 뿐 아니라, 기타 사정 상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또한 교통 약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추적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교통약자석은 있어야 할까?

    1980년 서울 지하철 개통 당시 노약자 지정석으로 시작된 교통약자석은 2007년 이후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약자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용 방식에 있어서 고령자만의 특권으로 여겨지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간 교통약자석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더 공정하고 유연한 사용을 위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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