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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어렸을 적 제헌절과 식목일은 다른 공휴일들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가지 않는 신나는 날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신문에 적혀진 TV프로그램 표를 보면서 제헌절 공휴일 특선 영화가 뭐 있나 보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식목일과 더불어 제헌절은 더 이상 쉬는 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사실 직장인이 되기 전까지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사회에 나가게 되니 정말 공휴일은 하루하루가 작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지라, 그 배경 또한 궁금해졌어요.

 

이에 따라서 오늘은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제헌절의 의미와 설립배경을 알아본 뒤, 더 이상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하시죠.

제헌절이 공휴일이 된 이유


 

 

 

우선! 제헌절의 의미와 설립배경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를 바탕으로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를 공부한다면 어째서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었는지 또한 알 수 있겠죠?

 

 

공휴일이라는 뜻은 공적으로 쉬게끔 지정이 되어있는 날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사건이나 의미를 기념하는 날들 중에 국가적인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날이 공휴일로써 선정이 되는 것이죠. 제헌절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공휴일이 되었는데요.

 

1948년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날은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공식적인 헌법이 제정되고 공식적으로 포고가 된 날이라고 해요. 제헌절은 바로 이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써 공휴일이 된 것인데요.

 

헌법이 처음 공포가 된 1948년의 바로 다음 연도부터 이를 기념하여 지속적으로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삼은 것이 그 유래이자 전통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제헌절이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닌 이유를 살펴볼 시간이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 5일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달콤한 것이 바로 토요일에 쉬는 것이지만, 예전까지는 토요일은 완전히 쉬는 날이 아닌, 일찍 끝나는 날이었죠. 저 또한 토요일에 학교를 가서 오전 수업만 마치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헌절 공휴일과 주5일제가 무슨 상관일까요?

 

주5일제를 확대시행하면서 기업, 즉 사용자 측에서는 우리나라에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근거로써 근로 시간이 감축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를 엄청 심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시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쉬는 날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해요.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제헌절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에 국민들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해 끊임없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인데요. 폐지 이후 지금까지 무려 8명의 국회의원들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바꾸자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연히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겠죠? 실제로 2017년에 시행했던 써베이에서는 국민의 무려 78.4%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찬성을 했다고 해요.

 

특히나 이 조사 결과는 전연령대와, 전지역, 그리고 모든 직종에서 높은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인만큼, 조만간 다시 공휴일로써 위상을 가진 제헌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헌절에 담긴 공휴일 이외의 이야기들


마지막으로는 제헌절에 담긴, 공휴일과는 관련없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더 얘기해드릴까 해요. 제헌절은7월 17일인데요. 이 날은 사실 조선왕조가 건국된 날이기도 하답니다. 정확한 날짜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인데요. 바로 이 날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한 것인데요. 나라 이름을 정식으로써 조선이라고 지은 것은 그 다음해인 1393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헌법을 공포하는 날인 제헌절을 일부러 7월 17일로 맞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정통성을 중시하는 유교국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역시나 옛날 역사와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억지로 조선왕조의 건국일과 날짜를 맞춘 것이라고 해요..

 

이상으로 제헌절과 공휴일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제헌절이라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처음으로 공포한 날짜인만큼, 쉬는 날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역시나 쉬는 날은 달달한 만큼 이렇게 공휴일이라는 개념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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