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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개인 이동수단 규제! 자전거 헬멧은?


이번 시간에는 나날이 강화되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 속에, 원조라 할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한 헬멧 관련 규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니, 자전거를 탄 경찰관분께서 전동 퀵보드 탑승자 중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사실상 거의 모두)을 단속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자전거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에 따라 관련 법규도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자전거 헬멧 미착용 관련 규정과 더불어, 새로 알아야 하는 자전거 관련 조항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전거 헬멧

자전거 헬멧 미착용은 불법!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체크해봐야하는 사실! 자전거를 탈 때에 헬멧을 쓰지 않는 것은 불법일까요?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취미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자전거를 탈 때에 헬멧 착용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보기 힘든데요. 

 

특히나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사용하시는 따릉이의 경우,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자전거를 탈 때에는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3항에서는 자전거 운전자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 할 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는 규정이 적혀져 있거든요.

헬멧 착용은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이 조항은 전동 킥보드 뿐 아니라 자전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그 함정이란 것은, 처벌에 대한 규정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며 그렇기에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된다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범칙금 부분을 보시면,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자전거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라는 조항이 아예 명시가 되어있답니다.

 

참고*  도로교통공단의 안전모 미착용 관련 규정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5.do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자전거 헬멧 미착용에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법조항도 있는데 범칙금에 대해서 자전거의 경우에는 아예 제외를 명시해놓은걸까요? 이를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먼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자전거 보급률이 무려 70%를 넘어가는 독일에서는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의무화를 시행해버리면 자전거 이용률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작용을 우려해서인데요.

자전거 이용률을 위한 선택?

독일에서도 사실 예전부터 헬멧 미착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착용의 강제화는 자전거 이용자수의 급감을 유도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자동차 사용량 증가 및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호주는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화 시행 이후 실제로 자전거 이용자수가 37.5%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전거 사용을 통해 환경적으로나 교통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억제하는 미착용보다는 자전거 관련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이 찬성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관련 법률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이상으로 오늘 시간에는 자전거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여부와 그러한 규칙이 정해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른 자전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 횡단보도 주행 시 개정 사항

먼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한 자전거 적용의 부분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자전거 주행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살짝 속도를 낮추었다가도 슬금슬금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분들에게 3만 원짜리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차량 뿐 아니라 자전거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간혹 급하시면 귀찮더라도 보행로에 올라가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방법 있으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동기와 구분되는 자전거

2.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규정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입니다. 자전거 속도가 마음만 먹으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아이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다다르면 대기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일시적 정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법안은 특별히 벌금이 측정된 건 아닙니다. 

 

3. 보행자 보호 의무 해당 구역의 확대

다음은 보행자 보호 의무 해당 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골목길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 대학로 구내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와 같이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가 구분 없이 다니는 길에서는 자전거 또한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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