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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쉬는 이유
안녕하세요 ! 꿀팁 아지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선 선거의 날짜는 4월 중순, 보통은 4월의 둘째 혹은 세번째 수요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해요. 이는 새 국회가 열리는 날이 5월 30일인데, 이 국회의 구성 45일에서 60일 이전에는 선거를 치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것이라고 하네요!
올해인 2024년의 경우, 4월 10일이 바로 총선 날인데요! 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바로 415 총선이 왜 휴일이 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을 주제로 삼은 것은, 제가 얼마 전 식목일을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 때에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왜 어떤 날은 공휴일이 되고, 어떤 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415 총선날이 왜 쉬는 날로 지정이 되어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저번에 삼일절에 대해 적으면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 나라의 법령에 의거해서 공휴일로 지정이 된 날을 법정 공휴일이라고 일컫으며, 우리나라의 현재 법정 공휴일에는
1. 신정 1월 1일
2. 구정 음력 1월 1일의 전중후
3. 삼일절 3월 1일
4. 부처님 오신 날인 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인 5월 5일
6. 현충일인 6월 6일
7. 광복절인 8월 15일
8. 추석연휴인 음력 8월 15일 전중후
9. 개천절인 10월 3일
10. 한글날인 10월 9일
11.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에 더해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선거일, 그리고 지방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어요.
총선 같은 경우에는 1948년인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때부터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임시 공휴일이라는 것은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라고 하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이랬던 총선은 왜 임시가 아닌, 법정 공휴일로 바뀐걸까요? 총선이 법정 공휴일로 바뀐 것은 2009년 6월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부터였는데요. 법정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의 위력이 다른 만큼,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투표율 속에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독려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이에요.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닌, 정말 피땀을 통해 얻어진 민주주의의 소중한 핵심이자 가치인 투표권인만큼,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날로써의 의미를 살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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