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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알아봐요


이번 시간에는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를 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반응일 때는 정말 어이가 없죠?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속앓이 하실 필요 없어요. 택시 고객을 승차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 사항인만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택시 승차거부의 신고 방법 및 비슷한 일련의 상항에서의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택시가 승차거부에 대한 법적인 접근


가장 먼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 방법 이전에 과연 이 행위가 어떠한 법을 어떻게 거스르는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먼저 다가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해서 신고를 했는데, 막상 처벌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지만 택시의 승차거부는 엄연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맞다고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이라는 법의 분야가 있는데요. 해당 법의 26조 제 1항 제1호에는 분명하게 이러한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택시에 대한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내리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불안해지는 문구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하지만, 빈 차라는 빨간 표시가 켜져있는 상태에서 예약차량이라는 말로 승차거부를 한다거나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다거나, 마지막으로는 원치 않는 지역이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등의 예시는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렇기에 대부분의 승차거부는 위법이 맞다고 해요.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론인 ! 택시의 승차거부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 번호는 120인데요. 하지만 만약 그 외 지역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자체의 민원실로 전화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전화를 하실 때에는 몇 가지 정보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데요. 우선 택시의 차량번호와 날짜, 그리고 위반 내용에 대한 정보와 장소, 마지막으로는 핵심이 되는 동영상이나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 하다고 해요. 사실, 이 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어느 누가 택시를 잡을 때 미리 동영상을 켜놓거나 녹음을 할 준비를 할까요? 특히 택시 기사들은 동영상 찍고 있는데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하지만 선량한 택시 기사님들의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신고 방법인 것 같습니다..!아무래도 동영상 촬영보다는 녹음이 현실적인 방법이겠네요!

택시 승차거부의 처벌은?


그렇다면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는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승차거부로 2년 안에 세 차례 적발을 할 경우 택시 운전사 자격을 아예 취소하고 있고요.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은 삼진 아웃 제도 이외에도, 1차 적발의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하며 2차에는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마지막 3차일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도 60만원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택시 승차 거부 처벌 예외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택시 승차 거부에 모든 것이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예외 사항들을 알아볼게요. 우선, 인사불성의 만취 승객에 대해서는 택시도 승차 거부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해요. 또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탑승할 경우나 정원 초과가 되는 탑승 행위, 그리고 영업운행지역을 벗어난 목적지를 말하는 경우 또한 승차 거부가 합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로에 내려와서 택시를 잡는 손님에 대해서는 승차 거부도 할 수 있다고 해요.

마무리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택시 기사의 승차 거부에 대한 손님들의 신고와 이에 따른 처분건수는 2017년 3364건, 2018년 3480건, 2019년 3777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저건 참고로 발생한 건수가 아닌, 신고가 되어 처분까지 일어난 횟수인데요. 실제로는 몇 십배나 많은 승차 거부가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선량한 일부 택시 기사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 택시 기사들이 스스로 반성을 해야하는 일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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