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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면 주류는?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영화관과 주류 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영화관에 먹을 것을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영화관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의 가격은 쎈 편이기에 사람들은 종종 몰래 가방 같은 곳에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가는 일도 있곤 했었죠.

 

그런데,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영화관에서 외부음식의 반입을 막는 것은 안된다는 결정을 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영화관에 음식을 가져오는 것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류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지금부터 영화관의 음식 반입은 어디까지 가능할 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영화관 주류 반입에 대하여

이미 맥주는 팔아요!


이미 2008년에 바뀐 내용인만큼, 오늘날에도 영화관에 음식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불안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술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스토어상에는 주류에 대한 내용이 안보이는 경우가 많기에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홈페이지에는 안보여서 당황하셨나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영화관에서는 아예 스토어에서부터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예 메뉴 구성을 보시면 맥주가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죠. 다만, 음주로 인해서 취할 경우 다른 관람객들에 방해가 될 수 있는만큼 영화관들은 대부분 1인당 2잔 이상은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맥주 메뉴가 존재합니다.

그 밖의 술은 불가능할까?

이렇게까지 확인이 되어도 많은 분들께서는 여전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맥주의 경우에는 도수가 10%를 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한데다가, 매장에서 2잔 이상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그 밖의 소주나 와인같은 주류를 병째 가져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불안하거나 한 것 보다, 에이 설마 영화관에서 소주병을 가져와서 마시는 건 안되겠지..라는,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영화관 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주류의 종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맥주를 마시던 소주를 마시던, 아니 심지어는 양주를 마시던 이는 불법이 아니라는 소리인 것이죠.

 

아예 제한이 없는걸까?

그러나, 영화관에서의 주류 반입은 자유라는 말에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화관 브랜드인 CGV와 메가박스에서의 고객센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지브이 안내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관 내에서의 주류 반입은 금지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의 대전제는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소주병을 들고 영화관에서 마시면서 보는데, 옆엣분들이 이 소주의 알콜냄새나 병소리, 취해가는 여러분때문에 불편을 겪으시고 직원분에게 신고를 한다면 상황은 바뀐다는 것이죠.

메가박스 안내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신고를 받으셨다면 직원분들께서는 여러분에게 취식 행위를 멈추고 음식이나 주류를 치워달라고 '권고' 및 양해 요청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해당 과정에서 이러한 소동으로 인해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된다면 다른 고객분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의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간단한 글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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