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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이 일요일이라면?


안녕하세요! 꿀팁 아지트입니다. 오늘은 삼일절과 대체휴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월 1일 삼일절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죠. 1919년 3월 1일, 일제 강점 속의 우리나라 민중들이 하나가 되어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민족대표 33인과 민중들의 시위를 주도한 15인, 그리고 전국과 해외에 걸친 이런 대규모의 집단적 저항운동은 전세계를 기준으로 해도 그 사례가 거의 없는 값진 사건인데요. 당시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님을 널리 외치는 독립 선언과 함께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하고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첫걸음이 되었던 날인만큼, 대한민국이 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한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번 2020년의 삼일절은 일요일과 겹치게 되었어요.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삼일절 또한 대체휴일로 그다음날 쉴꺼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고 또 찾아보실텐데요! 특히나 바로 한달전인 설날은 이번에 대체휴일로 지정되어 1월 27일  하루를 더 쉬었기에 삼일절도 쉰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더 늘어났을꺼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일절은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날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대체 공휴일이란 것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절

 

 

대체 공휴일의 개념 (feat. 법정공휴일)


대체 공휴일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먼저 법정 공휴일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법령에 의거하여(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하는데요. 이날은 관공서와 학교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에서도 쉬죠. 우리나라 법령에 지정된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매주 일요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월 1일인 신정 당일이 있으며, 구정인 음력 1월1일과 그 전날, 그 다음날이 있습니다. 다음은 삼일절이 있으며, 음력 4월 8일인 부처님 오신날과 5월 5일인 어린이날도 법정공휴일입니다.

 

이 밖에도 6월6일인 현충일과 광복절인 8월 15일, 음력 8월 15일과 전, 후인 추석 10월 3일인 개천절, 한글날인 10월 9일과 성탄절인 12월 25일도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휴일은 무엇일까요? 대체휴일이란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2020년의 삼일절과 같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날인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체휴일이 보장되는 법정휴일은 세 가지 뿐입니다. 바로 추석과 설날, 그리고 어린이날 뿐인데요.

정부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어린이날은 가족친화적인 휴식의 목적이 큰 날이기때문에 대체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법정 공휴일들의 경우에는 가족친화적인 휴식의 목적보다는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기념적 성격이 강한만큼 

대체 휴일을 적용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삼일절은 대체휴일이 아니게 되는데요 ..! 사실 세밀한 그런 날짜의 기념일보다는 공휴일이라는 것 자체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대체휴일이라면 다른 휴일에도 적용하는게 맞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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