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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몇시일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길어봐야 1년남짓 일 것 같던 코로나 사태가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점차 강화된 규제를 통해 통제를 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아예 천 명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4단계의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인만큼 정말 강화된 통제를 통해 대인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시면 저녁 6시부터는 아예 2인 이상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조건을 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한 시간은 언제까지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료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몇 시까지일까요? 바로 새벽 5시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벽 다섯 시가 넘게 되면 2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또한 해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후부터는 4인까지는 집합이 가능하며, 다시 오후 6시가 되면 최대 2인까지만으로 사적 모임의 허용 기준이 다시 바뀌는 것이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저녁 6시, 즉 18시부터는 2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은 잘 홍보가 된 것 같은데 그 해제 시간이 새벽 5시까지라는 사실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심지어는 직접 코로나 19 관련 공지 사항을 정부에서 올려놓은 자료에도 종료 시간은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찾아보았고요! 새벽 5시부터는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본 수칙들은?


이번 4단계 조치의 대표적인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첫 번째이자 우리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윗 단락에서 얘기했던 4인 이상 집합 금지 (18시 이전), 2인 이상 집합 금지( 18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였고요. 이 외에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수칙과 기타 사항에 대한 수칙을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칙은 우선적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원천적인 집합 금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흥시설이 아니더라도,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모든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22시까지만으로 운영시간이 제한되는데, 이 점은 지난 단계와 별 차이는 없죠? 

 

여기에 기타적으로 행사 및 집회 자체에 대해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금지를 하는 수칙과 더불어,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집합을 허용하는 규칙을 기본 틀로써 갖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당연히 권고 되고요. 

 

그 밖의 내용들


마지막으로는 이 외의 다항들에 대해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2인 이상 집합 금지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밖의 내용들도 인지는 하셔야 하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방역단계 유지 및 방역 수칙 정비

 

(이동자제)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 이동을 자제하도록 함

 

(사적모임) 방역사건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음.

 

(행사) 4단계 행사 금지이나 공무, 기업의 필수 비즈니스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  공무, 기업의 필수 비즈니스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금지

*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스포츠행사) 4단계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개최금지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4단계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금지

 

(전시회박람회) 4단계에서 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등 방역수칙 강화

 

(국제회의 학술행사)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의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 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이하로만 진행을 허용하며 방역을 강화

* 단,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샤워실)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 금지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

 

(백화점)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 검토

 

(미용업소)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아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종교시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움직임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

 

 

2. 사적규제 조정조치

(결혼식장례식) 현재는 친족만 허용 중(최대 49명까지)이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 고려하여 친족과 무관하게 최대 49명까지 허용 (한시적처치에서 정규수칙으로 전환)

 

 

3.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직계식구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식구, 아동노인장연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움직임을 수따르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사례에만 예외를 인정

* 예방접종 완료자는 4단계에서 예외 혜택 중단

 

-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무관하게 최대 49명까지 허용

 

공무, 기업의 필수 비즈니스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 유흥단란주점, 클럽연세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사용자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움직임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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