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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 내 처지, 체납 세금 소멸 가능성은?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체납 세금의 소멸을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야심차게 도전을 하셨던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에 처하시는 경우가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국세나 지방세 등 체납 책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의무에 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시는 경우라면 어떡할까요? 오늘 글은 재산이 압류당할까 봐 걱정이고 장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세 체납 소멸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로 가시죠!

강제적인 세금 납부?

 

오늘 글의 목차(Contents)
1. 국세 체납 세금의 소멸 시효에 대하여
  - 법에 따른 기준은?
  - 시효 중단 기준은?

2. 지방세 세금 소멸 시효

3. 일반 채권은?

4. 세금 채납의 불이익
  - 압류와 감치 명령
  - 해외 출국 금지와 신용불량

 

국세 체납 세금의 소멸 시효에 대하여

법에 따른 기준은?


 

가장 먼저, 체납 세금의 소멸 시효에 대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나와 있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기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는 것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해당 법률에 따르면 5억 이상의 국세의 소멸 시효는 10년, 5억 이하는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는 기준은?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법에서 인정하는 국세징수권의 시효 중단 사유를 알아볼까요? 법령에 따르면, 세금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세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보다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압류 대상 재산이 없어서 체납 처분을 집행하기 실효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국세 징수 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없이 체납된 상태에서 세금 체납액이 5억 이상은 10년 5억 이하는 5년이 지나야 체납 세금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세금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사람들이 때때로 국세와 지방세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세라는 것은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해당이 되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등이 지방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느 5천만 원 이상은 10년 5천만 원 이하는 5년이 소멸 시효인데요. 

 

세금이 아닌 일반 채권은?


이상으로 오늘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 시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사채권에 해당되는 채권이라는 것은, 부여금이나 민사채권 사역증 공증 등 또는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권 등이 민사채권에 해당이 되겠으며 상사 채권, 즉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되겠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에서 상법 및 기타 다른 법령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 채권은 5년이 되어 있으며 기타 단기 소멸시효 채권의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서 1년과 3년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 체납에 대한 불이익은?

압류와 감치 명령


물론, 오늘 글은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세금을 체납중이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작성한 것인데요. 그렇다 할 지라도 이는 시정되야 마땅한 것인만큼 만약 이렇게 체납이 될 경우 체납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가 얻게 되는 우선적인 불이익은 바로 재산에 대한 압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감치 명령이라는 조치가 더 있는데요. 감치 명령 제도라는 것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호화 생활을 한다거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법원 결정으로 인해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

 

해외 출국 금지와 신용불량 등재

또한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라면 해외 출국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출국금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체납 발생 1년 후에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자로서 1년 3회 이상 계속 체납 시 신용불량 대상자로 등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체납 세금 소멸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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