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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공공기관은 어떻게 운영될까?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임시 공휴일 공공기관 운영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3년 추석의 경우, 추석 당일이 금요일이어서, 같은 쉬는날인 추석 다음날에 대해서는 대체 공휴일 지정이 불가 했는데요.

 

*대체 공휴일은 추석 당일만

추석 명절과 임시 공휴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이번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공휴일이 아닌 임시 공휴일에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특히나 구청이나 보건소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운영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목차

     

    임시 공휴일 공공기관 운영 여부

    대체 공휴일과의 차이는?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최초부터 궁금하셨을 임시 공휴일 공공기관 운영 여부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공휴일이면 공공 기관들의 근로자들은 모두 법령에 의거하여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 공휴일 역시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만들어진 제도이기에 이 날 또한 공휴일로써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고요.

    공공기관과 임시 공휴일

    그렇다면, 임시 공휴일의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도 출근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임시 공휴일 출근할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법령으로 지정하는 휴일은 아니지만, 근무를 할 경우에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 날이 된 것이죠.

     

    공공기관 운영 여부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다름은 불가라는 의미로써의 다름이 아니라 더 좋음이란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관공서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과 달리 예전부터 임시 공휴일 또한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휴가

    물론 현재의 경우에는 비교가 별 의미가 없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휴일에 대하여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겠으며, 이 말은 공공기관은 임시 공휴일날 당연히 쉰다는 의미이고요.

     

    다만, 해당 기간 중에라도 보건소와 같은 시설은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전체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진료안내반,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추석은 왜 대체 공휴일이 아니지?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게 임시 공휴일 공공기관 운영 여부를 말씀드리느라 빠르게 마무리했던 추석과 임시 공휴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휴일과 주말이 겹쳐 쉬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이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번 추석의 경우에도 토요일과 연휴가 겹쳤으니 대체 공휴일이 지정됬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대체 공휴일이 아닌, 대통령 발표에 따른 임시 공휴일이 된 것일까요?

    징검다리~

    이는 추석이라는 명절의 특성 때문인데요. 다른 명절과 달리 추석의 경우 당일 뿐 아니라 앞에 날과 뒤에날까지가 쉬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대체 공휴일의 적용은 추석 당일만 해당이 된다고 해요. 만약 추석 당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는 당연히 대체 공휴일이 되지만, 올해와 같은 케이스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번 해에는 정부 차원에서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우리나라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더불어 이를 통해 내수 증진을 위해, 자동으로 정해지는 대체 공휴일이 아닌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따로 한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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