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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 받고 싶다면?


오늘은 고양이나 강아지와 같이, 집에서 함께 살아갈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많은 분들께서 애완동물을 기르고 계시는데요. 과거에는 그저 시장같은 곳에서 혹은 지인에게서 새끼를 사 오거나 얻어오는 방식이 전부였습니다.

귀여운 반려동물

하지만 펫 문화가 점차 성숙해나감에 따라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반려 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먹으려는 악덕 업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저와 함께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분양받고 싶으신가요?

애완동물 분양을 받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마음가짐


오늘 글의 주제인 애완동물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다른 글이었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한 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겠지만, 주제가 주제인만큼 먼저 애완동물을 분양 받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애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려견, 혹은 반려묘와 같은 단어가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애완동물들은 하나의 생명체로써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말은 즉슨,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동물의 시간 속에는 부정적인 감정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반려동물은 단순히 귀엽고 애교만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짖거나 우는 소리 때문에 이웃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체인만큼 당연히 아파서 고생을 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을 물려고 하거나 할퀴려고 할 수도 있으며,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서 집안을 더럽힐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알러지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든 불편을 각오하고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랑하는 나의 가족으로써 책임을 지고 사랑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입양시 인지하셔야 할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분양샵에서 구매하기

분양시 주의사항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전문적인 분양샵에서 분양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유리창에 보이는 너무나 귀여운 강아지들 혹은 고양이들이 들어있는 가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전문 분양샵을 목격하신 것일텐데요. 

애완동물

분양샵의 경우, 방문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어떤 도시이던지 분양샵이라고 인터넷 혹은 맵 지도에 검색만 해봐도 어렵지 않게 해당 가게들을 방문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분양샵의 경우에는 한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다양한 품종의 애완동물을 직접 보고 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하나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절차에 따라 준비된 동물들이기에 아마 대중들이 좋아하는 품종의 동물을 쉽게 분양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양샵에서 동물을 분양받을 때에는 주의를 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 많은 수의 분양샵 동물들이 전문 업자들에 의해 집단 사육되는 경우가 많기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낮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특히나 분양샵에서 구매를 할 경우, 어미 동물과의 이별 시기를 비롯해서 관련 병 접종 여부, 실제 정확한 출생일 여부 등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종류도 다양한 애완동물들

또한, 방문하시는 업체가 동물판매법 등록을 마친 적법하고 옳바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곳인지 여부도 꼭 체크하시고요! 참고로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방문하시는 가게 내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했는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답니다. 

 

*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languageType=KO&paras=1&joNo=003500000#J35: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 2022. 1. 20., 타법개정]

www.law.go.kr

 

계약서는 꼭 받으세요!

위의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반려동물 분양 계약서에요. 동물판매업자가 애완동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게의 등록번호와 분양하시는 동물의 출생일자, 종류와 품종, 특징, 그리고 치료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중하게 체크하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분양을 하셔야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는 까다로워지고 모두가 고생을 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날에는 간혹 가정견(묘)을 인터넷을 통해 분양받는 경우도 꽤나 높은 비중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 업자의 손에 의해 집단 사육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오랜 기간 길르고 새끼가 나오는 경우이기에 별 의심없이 분양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견으로 둔갑해서 분양이 되고, 이후에서야 받아야 할 접종을 받지 못했다거나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을 분양 받아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1:1로 개인끼리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나이나 예방접종 여부, 건강 상태 부분은 공식적으로 체크를 받으시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글은 마무리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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