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스토킹 피해, 신고하고 처벌받게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 요건과 함께, 최근 강화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차치하고, 이 용어 자체에 대해 낯설게 느끼거나, 범죄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하지만, 시민 의식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해당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피해자는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스토킹이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곳곳에서 요구되었고, 실제로 관련 법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스토킹의 처벌 요건과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관련 사진 1

스토킹 처벌에 앞서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특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행위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오늘은 가장 먼저, 스토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관련 사진 2

스토킹 범죄란 무엇일까요? 해당 행위는 구체화시킬 경우 몇 가지의 종류로 나눠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공통이 되고 기본이 되는 스토킹의 개념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상대방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특정 행위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및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 때, 스토킹의 피해자의 한계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의 동거인이나 집안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법률상으로 살펴보자면 스토킹은 단순히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스토킹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부터 시작해서 우편이나 전화 및 인터넷으로 연락하는 행위나 제3자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폭 넓게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관련 사진 3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법률상의 맹점이 존재했는데요. 그것은 이와 같은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기 위해선, 위 사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단서 조항이라고는 하나, 스토킹의 피해자라면 범죄 증명이 애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스토킹을 처벌하는 방법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고 처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스럽다면, 가까운 경찰서 혹은 112로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분리시키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 경고를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죠. 다만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판단되면, 경찰은 피의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지시를  떨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유선이나 무선 및 모든 전자적 형식을 통한 접근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스토킹 관련 사진 4

만약 직접적인 스토킹 범죄가 일어날 경우, 피의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때 흉기나 위험한 무언가를 보유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근에야 강화된 스토킹 관련 법률


사실 스토킹 범죄 처벌 법령을 제정하자는 논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입법이 되지 못한 까닭에 최근까지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참고로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하여 피의자를 처벌한다면, 이는 처벌 수준이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에 그쳐 실효성이 거의 없었는데요.

 

하지만 2020년 들어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구체적 법률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결국 2021년 삼월 24일에 관련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이 후 4월 20일 공포가 이뤄지면서, 22년 만에 온전한 법령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법의 시행은 올해인 2021년 10월 말부터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제정된 법률 상의 처벌 근거에는 무엇이 있을지 직접 알아보도록 해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률은 스토킹행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떳떳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집안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일치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임을 우선적으로 명시했다고 해요. 

스토킹 관련 사진 5

여기서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로써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팩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글, 말, 부호나 음향, 그림, 영상나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마지막으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서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도 근거가 되는데요. 해당 조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상품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추가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과거에도 존재했던 경범죄 처벌법 제3조를 들 수 있는데요. 해당 조항은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 자동차 등 안에 떳떳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이나 떳떳한 이유 없이 어떤 이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편지나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마지막으로는 (지속적 괴롭힘) 상대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해요.

 

이상으로 오늘은 스토킹 범죄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번에 신설되게 된 스토킹 처벌 법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인 관련 조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았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