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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커피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커피를 들고 대중 교통에 탔다가 제재를 받는다면 정말 난처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중교통에 대한 식음료 관련 규정이 어디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나 혼자 타는 자가용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괜히 문제가 생길까봐 버리기도 아까우시죠? 

서울 지하철 커피 반입 여성 이미지
지하철 커피 반입, 가능할까?

그러한 분들이라면, 오늘 글 꼭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커피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알아볼테니까요!

 

목차

    서울 지하철 커피 반입 규정 알아보기

    여객운송약관에는 있을까?

    우선, 지하철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탈 경우, 커피를 비롯한 음식료에 대한 제한 사항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공지하고 있는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 규정과 벌금 확인 하러 가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교통공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여객 운송약관 내에, 식음료를 가지고 반입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부가금이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객운송약관 제 7장 휴대금지 및 제한 물품 항목을 보시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휴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 하는 물품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이나 난로, 안전사고 및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등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이용 약관을 통한 커피 반입 확인
    서울교통공사 규정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승객들이 악취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또한 휴대금지 물품에 해당한다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 일부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물의 경우에는 이제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커피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에, 공식적으로 '지하철 내에 커피 반입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 냄새라는 측면에서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뜨거운 커피를 들고 탔다가 문제에 휘말리는 일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참고 * 9호선에 대한 별도 운송 약관

     

    여객운송약관(9호선 2·3단계) : 이용정보>운임제도>여객운송약관(9호선 2·3단계)

    여객운송약관(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정 2018.11. 28. 규정 제148호 개정 2020. 5. 25. 규정 제243호

    www.seoulmetro.co.kr

     

    서울 시내버스 커피 반입은 가능할까?

    음식물 반입 규정


    다음으로는 지하철이 아닌 버스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버스의 경우에는 지하철과 약간 다릅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에 비해 급정거 가능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 그런지 버스에는 음식물 반입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정류장에도 관련 안내가 표기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내 버스 커피 반입 금지 이미지
    버스는?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나 치킨, 떡볶이 등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반입이 명백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종이상자에 담긴 포장된 음식이나 뚜껑이 닫혀 있는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 혹은 밀폐된 용기 속의 음식물이나 음료, 비닐 봉지에 담긴 식재료 등에 대해서는 반입이 허용이 된다고 해요.

     

    버스 음식물 반입 규정 확인하기

     

    그 기준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내가 들고 있는 음식물이 버스 내에서 흐르거나 새어나올 우려가 되는 물품이라면 제한이 되고, 그렇지 않고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경우라면 허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커피라 할 지라도 1회용 컵에 담긴 경우에는 금지이지만 밀폐된 텀블러에 담긴 경우라면 들고 탈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까페에서 사는 커피는 딱 닫혀 있는 것이니까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내버스 커피 반입 금지 관련 규정 이미지
    시내버스 커피 반입 금지 관련 규정

    서울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 까지 아예 조례를 신설하여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일회용 포장 컵은 카페에서의 '테이크아웃 컵'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서울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내에서 커피 반입이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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