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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의 필수품 넷플릭스, 과연 블로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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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팁아지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사랑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넷플릭스의 컨텐츠 자체라기보다는, 저를 비롯한 많은 블로거님들이 궁금해하시고 + 불안해하실 주제를 가져와봤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저작권입니다.

넷플릭스와 저작권

많은 분들이 블로그 주제로써 영화나 드라마, 혹은 오리지날 시리즈를 다뤄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재밌게 본 컨텐츠를 이웃 분들과 또 다른 검색해서 들어오실 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것에 대한 반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보람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저작권 측면에서는 이게 괜찮을까 불안하기도 하실꺼에요. 지금 당장 네이버에 넷플릭스 관련 컨텐츠 제목만 쳐봐도 정말 무수하게 많은 블로그에서 컨텐츠들을 캡쳐해서 올리고 있는 걸 보면 안전할 것 같은데..한편으로는 문제가 될 꺼 같기도 해서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제가 관련 내용을 찾아본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목차

1. 직접 문의와 결과

2. 상업적 용도에 대한 명확화

3. 넷플릭스 상 이용 약관 참고하기

4. 결론

 

직접 문의의 결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회사에 물어보는 거겠죠? 만약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고소를 할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봐야 맞는 거잖아요_ 그래서 제가 직접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나의 문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넷플릭스측의 답변은 우선 상담원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딱 정확하게 된다 안된다를 말해 줄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원론적인 내용만을 말씀해주셨어요.

넷플릭스 답변

하지만 여기서 단서는 몇 가지 등장을 해요.

 

1. 상업적인 용도로 캡쳐 파일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

2. 이용 약관을 검토 후 고객 판단 하에 진행을 하세요.

 

사실 1번의 내용은 무엇이 상업적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크며 2번 또한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요소입니다. 결국, 상담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답은 얻지 못했지만, 두 가지 실마리는 확보하게 된 것이죠. 

 

상업적인 용도에 대한 생각


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상업적인 것인가요? 저작권물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법률적으로 해석했을 때 직,간접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저작권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걸리는게 한 가지 등장하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애드포스트라고 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광고를 삽입할 수 있잖아요? 티스토리의 경우에는 애드센스가 있고요. 블로그에 리뷰와 소개를 목적으로 넷플릭스 관련 컨텐츠를 올린 것이라면 괜찮지만 만약 애드포스트를 통해 넷플릭스 관련 글을 올리고, 이 글에 광고가 삽입되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해당 컨텐츠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칭찬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도 홍보효과가 발생하기에 굳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해요.)

재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리뷰를 쓰는 글 자체도 여러분의 저작물이에요. 내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공표된 다른 저작물(넷플릭스 캡쳐본)을 인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게끔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라는 것은 캡쳐와 관련된 내용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나의 글이 주가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죠.

 

결국, 1번을 정리하자면 해당 컨텐츠를 바탕으로 글을 쓸 경우, 나의 생각이나 의견, 내 글이 메인이되 캡쳐관련 부분은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렇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글에 광고가 삽입된 경우에는 송사의 여지는 0%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업체 입장에서도 홍보가 되는 만큼 굳이 법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도가 되겠네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한 편마다 금액을 지불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회원권을 통해 전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매커니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정도가 되겠네요.

 

2.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은?


하지만 여기서 안심할 제가 아니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비스 부문의 명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서비스 부문인데요. 여기를 잘 보시면 아까도 언급한 비상업적인 용도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태까지 찾아본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은 Netflix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권한 부분입니다. 리뷰 글을 쓰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컨텐츠의 캡쳐본을 사용해야지 이 글을 통해서 온전히 한 편을 다 즐긴것 같이 적나라하게 다 내용을 긁어오거나 하면 절대 안되겠다는 점! 아시겠죠?

 

더 중요한 약관 내용은 위의 것인데요. 여기서 제일 걸리는 부분은 넷플릭스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콘텐츠와 정보에 대한 복제나 배포, 수정 등등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1번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것인데요..!결국 넷플릭스는 이용약관을 통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어떠한 캡쳐본 사용도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고* 넷플릭스 이용약관

https://help.netflix.com/ko/legal/termsofuse

 

https://help.netflix.com/ko/legal/termsofuse

Netflix는 인터넷 연결 지원 TV, 컴퓨터 및 기타 디바이스('Netflix 지원 디바이스')에서 인터넷을 통해 회원에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Netflix 콘텐츠')를 제공하는 맞춤형 구독 서비스입니다. 본 이용

help.netflix.com

 

결론은?


사실 저도 1번 내용까지 찾아보면서는 아주 분명하게 비상업적인 용도임을 명시를 하면 괜찮겠구나 !최소한의 사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 글로 채우면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용약관을 보시면 넷플릭스는 아주 분명하게 금지를 표현해놨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의 결론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캡쳐해서 올리는 것은 명백한 넷플릭스 이용약관에 대한 위배 사항이다. 다만,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수익 구조를 생각해보았을 때 굳이 개별 컨텐츠에 대한 캡쳐를 통해 이것들을 홍보해주는 글들에 대해 고소를 할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다. 하지만 가능성은 절대 제로가 아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은 글을 마쳐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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