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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다양한 연금의 종류들, 오늘 알아봐요


이번 꿀팁아지트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직접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워낙 비슷한 부분이 많기도 한 것이 이들 연금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또 어떤 경우에는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헷깔리는 등 다양한 혼돈의 사례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이렇게 각종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네 가지 연금에 대한 차이점을 명쾌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연금의 세계

 

1. 개념통합하기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우선, 동일한 개념인데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 하는 것부터 바로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초노령 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둘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2008년에 시행된 기초노동연금이 2014년에 시행된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됐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다음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통상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이나 기초 노령연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크게 연금 급여와 일시 급여가 있는데요. 연금 급여 중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노령 연금인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하기

1. 수급 요건


다음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 연금을 비교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수급 요건을 비교해볼께요. 기초연금의 수급 요건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동시에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수급 요건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57년에서 60년생은 만 62세 61년에서 64년생은 만 63 65년에서 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금 급여액


다음으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기초연금액은 최소 2만 5375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얼마인지, 가입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가입 기간 중에 소득 원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노령연금 급여액이 개인별로 모두 다 다 다르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연금

3. 재원


다음은 재원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같이 혼용해서 지급하는데요. 2018년도의 경우 국비에서 77% 지방비에서의 23%를 부담했습니다. 국비를 지자체에 지원해줄 때 지자체별로 노인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4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잘 아시다시피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연금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이 되겠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헷깔려 하시는 기초 연금과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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