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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의 날 일한다면 출근 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에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장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5월 1일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로자의 날 일한다면 어떨까하는 내용에 어울리는 이미지
근로자의 날 일한다면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일한다면 받게 되는 출근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해요.

목차

    근로자의 날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자의 날이란?


     가장 먼저, 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날은 우리나라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제적인 기념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날이 되면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날이 공휴일이 아니라, 좋은 회사들의 경우에만 시행하는 복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러한 오해를 할 만하긴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달력에 따로 빨갛게 표시가 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아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인데요.

    쉬는 날이 아닐까?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맞습니다. 그 역사조차 꽤나 되어 1963년에 제정되어 법정 공휴일인 것인데요. 다만, 달력에 표기되는 빨간 날은 주로 정부가 지정하는 국경일과 공식적인 기념일에만 해당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달력에 빨간 표시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날은 법적으로 쉬는 날로,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일한다면 출근 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는 많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실제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떠올려보시면 됩니다. 일요일에 출근할 경우,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휴일 근로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150%를 초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휴일 근로수당으로, 일요일이 법정 휴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받은 여자
    근로자의 날 수당

    이는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15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 수당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따라서 만약 여러분께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해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109%EC%A1%B0

     

    근로기준법

     

    www.law.go.kr

     

    다만, 특정 조건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라 할 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요. 첫째,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의 날의 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임금제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조건
    예외 조건

    둘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하고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무급휴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자체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경우에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보상휴가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제공받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며,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는 일한 시간의 1.5배로 계산되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공기관이나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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