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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의 최신 버전
이번 시간에는 전동 킥보드의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beam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전동 킥보드들이 거리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였던만큼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전동 킥보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관련된 정확한 법조항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헬멧 미착용에 관련한 규정까지 생긴만큼, 오늘 글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규칙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아깝게 벌금을 내는 일을 막도록 해요!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
1. 면허의 필요성
21년 5월 13일 이전까지만 해도 전동 킥보드는 사실 남자와 여자노소 누구나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이 후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지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동 킥보드 운전에 나이 제재가 생긴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만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만16세는 우리 나라로 칠 경우, 최소 고등학교 1학년의 연령인데요. 그러므로 중학생이라면 전동킥보드 탑승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습면허가 아니라면, 모든 운전 면허 자격증이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운전 면허를 단 하나라도 소유하신 경우라면, 대게 법적 문제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2. 전동 킥보드가 운행 될 수 있는 도로
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제일 우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나 인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죠.
이는 전기 자전거 기준(무게 30kg, 최고속도 25km/h 이하)을 초과하지 않는 킥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일 킥보드가 이 수준의 기준조차 초과한다면 전용도로가 있더라도 무작정 차도로만 주행하셔야 합니다. 같은 뜻에서 각종 공원 내 전동 킥보드 탑승 시에는 인도를 배제하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통행하셔야 상태가 될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3. 헬멧 미착용도 벌금의 대상
세 번째, 그리고 제일 중대한 것은 바로 전동 킥보드를 타실 때에, 이제는 헬멧을 미착용하는 것도 벌금의 목표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규칙은 올해 5월 13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헬멧을 미착용 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기준에 대하여
21년 5월 13일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에 관한 규제가 많아졌는데요. 잘 알려진 것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경우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미래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에 관한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무면허와 음주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과 헬멧 미착용은 각각 범칙금 4만원, 2만원을 물게 됩니다.
문제점은 없을까?
새로 신설된 이번 법안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헬멧 미착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안전성에 있어서 당연히 중점이 되고 필수가 되는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평균 이용 시간은 5분 안팎인데, 이를 위해서 헬멧을 구매해 들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유 킥보드 업계는 차라리 제한빠름을 시속 25km에서 10km대까지 낮추는 대신 헬멧은 미성년자만 의무화하자고 제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데요. 그 이유는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모두 225건, 사상자는 2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해에는 사고가 897건, 사상자는 99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전동킥보드의 사고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어쩔 수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예정대로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범칙금도 다음달부터 예정대로 부과하는 만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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