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꿀팁 아지트입니다.

이번에는 참 어이가 없는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입국금지 나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일본과 호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입국제한국 일본
호주

일본에서는 한국인의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지정시설에서 대기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일본은 중국의 후베이성, 그리고 저장성에서 오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대구와 경북 청도에서 체류한 사람들의 경우에만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여기서 나아가 중국과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위와 같은 제한을 두겠다고 

한 것이죠...

 

호주의 경우에도 참 웃기는데요.

호주는 중국본토와 이란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이미 내렸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인의 입국까지 금지시켰어요.

 

여기서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한국보다 사망자수가 3배가 넘는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입국을 막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위에 보이는 표는 현재 2020년 3월 6일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 현황표인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을 예로 든다면, 226명의 확진자 중 14명이 사망을 했으며

이탈리아는 3800여명의 확진자 중 148명이 사망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284명중에 40명이 사망을 했고요.

 

거기에 일본은 아예 "Diamond Princess"라고 해서 크루즈 확진자 인원을 

제외해버리고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망률의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퍼진 코로나바이러스는

약한 바이러스라서 그런건 아닐꺼라는 것은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겠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실효성 있는 확진자 검사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수만이 제 생각에는

유일하게 실상을 보여주는 척도인 것 같은데요..

 

확진자수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취급한다는 사실이 참 답답합니다..

 

어찌되었든, 답답한 것은 답답한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0여 곳이 넘기 때문에..

입국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라 이름을 ctrl + F로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기준이 있는 나라들의 현황 (2020. 3. 6 기준)


참고로 가나다 순서입니다!

 

1. 가봉

->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9.)

 

2.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3.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4. 네팔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5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 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6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7 덴마크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 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8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9 라이베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 (지정시설)(3.2.)

 

10 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 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 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 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 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11 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12 루마니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13 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14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15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6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17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18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사라왁주(2.29), 사바주(3.1)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19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

 

20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 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 (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21 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22 모리타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3.)

 

23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24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26.)

 

25 몰타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26 몽골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27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함

 

28 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29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 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 왕복 항공권 필요

 

30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31 방글라데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 (불가피한 경우 건강 확인서 제출시 발급 가능) ※ 일반 비자로 입국시에도 건강 확인서 제시 권장(3.4.)

 

32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 원으로 이송(2.27.)

 

33 베트남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 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한국, 중국, 이 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 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 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34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 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3.5.)

 

3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 검역설문지 작성/제출 및 발열체크 등,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 내국민 및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3.4.)

 

36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3.5.)

 

37 부르키나파소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

 

38 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2.27.)

 

39 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40 브루나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국적 브루나이 장기체류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7.)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非권고

 

41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42 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43 사우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 GCC 국가(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의 국민과 거주자의 경우, 입국 전 14일간 GCC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금지(3.3.)

 

 

 

44 사이프러스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45 상투메프린시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알제리, 세네갈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4.)

 

46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 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 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47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48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49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50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51 싱가포르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동반자 포함)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 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52 아이슬란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 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53 아제르바이잔

▸국적불문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54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55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56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시 14일간 격리,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

 

57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58 엘살바도르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59 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 무 부과(2.2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 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60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자가 또는 지정시설)(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능, △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61 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62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63 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 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64 우즈베키스탄

▸2020.3.1. 이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후 입국한 내 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모니터링(3.4.)

 

65 이라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1.31), 이란(2.20), 쿠웨이트, 바레인(2.27)을 방문한 외 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66 이스라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67 인도

▸3.4.부터 긴급한 사유로 인도를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신규 비자 발급 필요(3.5.) ※ 주한인도대사관은 비자발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발급절차를 엄격 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긴급한 방문 목적 등을 중심으로만 비자가 발급된다고 설명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 (3.4.), △한국․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 (중국) △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68 인도네시아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출 - 영문 건강확인서는 최근 보건당국(민간 병‧의원 포함)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69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장소 (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70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71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72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73 조지아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2.28.) ※ 입국 심사 시 체온 검사를 통해 입국불허 또는 격리(시설 또는 자가) 여부 결정 ※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8)

 

74 중국

▸ 중국의 경우에는, 광둥성, 랴오닝성, 베이징시,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윈난성, 장쑤성, 저장성, 지린성, 충칭시, 톈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헤이룽장성, 후난성의 총 17개 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75 짐바브웨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바이러스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각국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행)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입국금지(3.3.) ※ 발병 유무와 무관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21일간 자가 격리 권고

 

76 카자흐스탄

▸3.8.부터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5.) - 3.7.까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 일간 격리(지정시설)(3.5.) / 공항 내 환승객일 경우 12시간 이내인 경우 공항 내 지정장소 대기 후 출국, 12시간 이상일 경우 의료시설 대기 후 출국

 

77 카타르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78 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79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80 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 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81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 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 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82 콩고공화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6.)

 

83 쿠웨이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허용

 

84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7.)

 

85 크로아티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 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 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2.26.) ※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

 

86 키르기스스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87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의 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88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89 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 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90 터키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91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92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93 튀니지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 일 동안 자가격리,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2.25.)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

 

94 트리니다드토바고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95 파나마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2.27.)

 

96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 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 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97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98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 내)(2.27.)

 

99 피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 지(2.28.)

 

100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네그로스 오리엔탈 주(두마게티 공항)에 한해 한국 방문 후 입국 외국인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3.3.) 철회(3.4)

 

101 호주

▸3.5. (현지시간 21:00)부터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경유 포함)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102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이상인데요.

 

단순 입국금지만이 아니더라도 특정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곳이라던지,

격리시설에 2주간 있어야하는 곳이라던지,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2020년 3월 6일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최신안전소식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