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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환불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입점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면서, 입점 업체들은 물론이고, 물품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물건을 못 받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자 티몬과 위메프는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환불 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있지 않아 많이들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이에 오늘 글에서는 티몬 위메프 구매건에 대한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그 처리속도가 많이 늦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환불 신청을 위한 프로세스는 모두 밟으셔야 하니까요!
게다가, 전국민적인 이슈가 된 사안인만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꼭 오늘 글을 집중해주세요.
목차
티몬 위메프 환불 신청 방법
현장 접수 방법
현재로서, 가장 신속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현장 접수 방식입니다. 실제로, 티몬보다 앞서 환불 프로세스에 착수한 위메프의 경우, 24년 7월 25일을 기준으로, 해당 날짜 오후 9시까지 본사를 방문해서 환불을 신청한 고객 1,400명에 대한 환불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현장 접수 방식의 경우 종이에 정보를 작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제자 이름, 연락처, 예약번호, 상품명, 환불 요청 수량,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 제출하는 것이었는데요.
다만 현재는 현장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입력을 QR 코드를 통한 접수로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렇게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위메프 직원이 상품과 결제 정보를 확인한 후 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다고 합니다.
티몬 현장 접수 방법은?
한편, 티몬 또한 24년 7월 26일부터 현장 환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수기로 대기번호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오전 10시 30분께 이미 2천번대 번호가 발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티몬은 온라인으로 대기번호를 받기로 했지만, 불안한 피해자들은 계속 수기로 대기번호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티몬에서도 환불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고객들은 결제자 이름, 연락처, 예약번호, 상품명, 환불 요청 수량,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티몬 직원이 신청서를 받아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한편,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위메프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메프 고객센터(1588-4763)로 문의하여 1:1 문의를 통해 환불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티몬의 경우, [마이티몬 구매내역]에서 환불 요청 또는 환불 문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로는 옵션 수량, 환불 사유, 상품 상태 사진 등록, 반품 상세 정보 입력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워낙 처리량이 쌓여있기에 온라인의 경우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티몬 위메프 외의 방식을 통한 환불 방법은 없을까?
한편, 티몬과 위메프에서 물품이나 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와 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신청 방법 : 물품이나 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롯데, 비씨(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각 카드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 및 유의 사항 : 이의제기 신청 후,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를 취소하게 됩니다. 단, 카드사가 직접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와 환불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할부 관련 권리 행사
할부계약 철회 : 2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할부로 결제한 경우,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 철회를 통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 항변권 : 7일이 지난 경우, 할부계약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할부금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물품이나 용역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율적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장의 권고, 기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계약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자료 사본(화면 캡처 또는 프린트)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절차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티몬 위메프 환불 신청 방법 및 한국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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