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 퇴직금 미리 계산해보자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이라는 것은 누가에게나 종착점이 되는 개념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퇴직금을 발판으로 새로운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한 도약대가 되기도 합니다. 

퇴직금?

새로운 목돈이 들어온다면 그에 맞는 플랜을 짜려고 계획을 짜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미리 한번 계산해보실 분들에게도, 그리고 곧 퇴직하실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퇴직금이란?


반응형

우선 퇴직금을 계산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먼저 퇴직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을 풀어서 말하자면,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이상을 근속하고 퇴직할 때 일꾼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 번째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지급 규정의 베이스는 연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야 계산에 앞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4대 보험이 적용 안되거나 5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니 파트타임 근무로 일을 하였더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삼십일분 이상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돈!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 방법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론으로써,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은데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매달 평균임금 x 근속년수

 

위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한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급여를 계산해봐야겠죠? 이를 위한 조건들을 각각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적혀져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이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바로 평균임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산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각종 수당 및 급여)에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균형적인 급여항목(기본급 및 제수당)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수 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 수당, 일직, 숙직 수당, 장려수당, 정근수당, 개근수당, 생산독려수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일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급식대, 월동비 연료수당, 지역수당, 교육수당)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당해봤는데, 퇴직할 때 이건 식대니깐 빼야지 라거나, 이건 위험수당이었으니깐 빼야지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신고해버리세요!

퇴직금의 중요성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법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평균임금은 평균급여를 산정할 이유가 발생한 날 이전 삼월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되는 삼월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역법에 의해 기산되는 말그 대로 삼월입니다.

 

한편 임금의 총액이라는 것은 삼 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뜻합니다. 임금의 총액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닌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 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이 있으면 이를 구성합니다.

꼭 챙기셔야죠

 

퇴직금의 지급 기한

노동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모든 금품은 법에 규정된 지급 기한이 존재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퇴직한 사람에게 빨리 정산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규칙은 금품청산을 지체함으로써 생기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는 위반에 대한 벌칙을 두어 거세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별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하니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시효

또한 퇴직금도 시효가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 내에 주장을 안하면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임금채권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시간의 중요성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1년 미만이라도 돈을 주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사실상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법적 공백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아서 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청소나 경비 용역원들은 11개월 계약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는 편법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법이 개정되면 3개월 이상 근무자인 단기 근로자에게도 임금 총액의 8.33%의 퇴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중간에 받는 제도에 대해

이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 계산을 위해 요구되는 평균급여를 구하는 방안을 알아보았는데요. 한편, 회사에 재직 중에 목돈이 요구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가운데에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바로 퇴직금중간정산제인데요. 노동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 해당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노동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일정한 사유 또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이유가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본인 개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주거를 목표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노동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정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지출을 노동자가 부담하는 경우, 혹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노동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그 조건이라고 해요.

 

자! 이제 퇴직금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랍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