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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이제 2주 밖에 남지 않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발맞춰서! 단순경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다른 세금 신고와 달리 챙겨야 하는 것이 많기에 세무사나 다른 방식을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종종 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세무사 비용이 확 바뀌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나도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글을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단순경비율이란 무엇인지! 정말 쉽게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목차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개념 잡기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납세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종합소득세에는 이미 근로소득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적인 직장인은 종합소득세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직장인과 종합소득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과 세금 정보가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과정으로,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정산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은 돌려주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류의 소득이 없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결과가 그대로 종합소득세 최종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단순경비율이란?
이때, 단순경비율이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있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일일이 증빙하지 않고도, 정해진 비율만큼을 자동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작은 사업체나 비용 증빙을 모두 갖추기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적용되어 세무 신고를 좀 더 간단하게 도와주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발생한 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보다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한 해 동안 1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사업의 단순경비율이 50%라면, 사업자는 50만 원을 자동으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할 소득은 50만 원(100만 원 - 50만 원)이 되는 것이죠.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단순경비율은 사업자의 수입 금액 중에서 실제 비용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및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업종별로 다음과 같은 수입 기준을 기반으로 결정되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이들 업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연도 기준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이 범주에 속하는 업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연도 기준수입금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등: 이들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미만이면서 해당연도 기준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일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마지막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단순경비율 계산 이야기를 해볼께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지만 예술 관련 사업자 등록을 통해 2천4백만원 미만을 번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근로소득 5천만원과 예술 관련 사업으로 2천4백만원 미만을 벌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두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총 소득에서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도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60%라면, 24,000,000원의 60%인 14,400,000원이 경비로 공제되며,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다양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며, 복잡할 수 있는 이러한 계산은 종종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모든 소득과 공제 가능한 항목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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