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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주의해야 하는 이유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가족간 계좌이체 주의 사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금이 무섭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또 주의를 합니다.
하지만, 단순 상대방과의 계좌이체 혹은 현금 인출 및 교환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계좌이체로 입금을 했다고 해서 해당 내역에 대해 세무 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가족간 계좌이체 같은 행위야말로 세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만약 모르셨다면, 특히나 더욱 오늘 글을 집중해주세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간 계좌이체가 왜 주의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는지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위험한 이유
증여의 의심 가능성
가족간 단순 계좌이체가 위험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해당 거래를 바탕으로 증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증여세 세율은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계좌 이체를 통해 증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세무당국에서도 단순 계좌 이체의 경우에도 유심히 보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죠.
증여세 기준은? 사회적 통념의 의미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자녀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증여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빼고, 그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의 방식을 통해 돈이 전해진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결국, 회계는 정해진 법률 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직접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필요한 항목은 바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데요. 해당 법령의 46조항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위의 법률에 따르면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명목이나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회 통념상이라는 문구가 법률 조항에도 담겨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매달 10만원 씩 용돈을 넣어주신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1년이면 총 120만원의 돈이 모이게 됩니다.
한편, 가족간 여유가 흘러 넘치기에 용돈으로 한 달에 10만원이 아닌, 1억원씩을 계좌이체 방식을 통해 주는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이 경우, 자녀는 1년이면 어느새 12억원이라고 하는, 일반 직장인들은 평생 다녀도 못 벌 금액을 모으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의 규모를 생각해본다면 사회 통념상이라는 조건이 왜 붙는 지도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사회 통념이라고 봤을 때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족간 계좌이체 시 국세청의 조사 기준
물론, 국세청에서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유명인도 아닌데 내 계좌만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파헤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계좌 거래 내역을 체크하고 있으며,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에 이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세무조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속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동안의 증여 행위를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된 금액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생활비나 교육비로 썼다는 것을 입증해라고 하거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 추정시 무는 세금은?
국세청에서는 출처가 부족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재산 취득 금액에 대해 개별건 마다 소명을 해야 하고, 입증이 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자금의 20% 및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소면 대상 재산 취득 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해서 소명해야 되고,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80%를 초과한 금액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재산 취득 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해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했을 때 모든 건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정리
이렇듯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꽤나 강력한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아무 때나 상시로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상속 등의 이벤트가 발생 시 점검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 바이 건으로 소명이 필요하기에 계좌 이체 시 적요 항목을 통해 내역을 메모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위에 설명드린 이른바 과세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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